성세시온의집 취업규칙(2025년 6월 개정) 게시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-06-20 14:21:36 조회수 10

성세시온의집은 「근로기준법」 제93조에 따라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기준을 명확히 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취업규칙을 제정·시행하고 있습니다.

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강화하였습니다.

본 취업규칙은 종사자의 임금, 근로시간, 복무, 복리후생, 인사관리 등 근로관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첨부파일을 통해 개정된 취업규칙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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